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대표의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주후에 소명을 듣겠다는데 애초부터 오늘 결론을 안 내려고 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철근 실장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2주후엔 뭐가 달라지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국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했으나 결국 본인 소명을 2주 후에 듣기로 하고, 징계 결정은 뒤로 미뤘다. 대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서 함께 심의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위원장은 “아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한 거를 심의하기로 했고, 처음에 개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징계 절차를 두고 본인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조사는 다 완료된 것인지를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며 “출석해서 청취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하고”라고 답했다. 징계할지 여부도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명을 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결정을 해 놓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철근 실장의 징계 개시 사유가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한 점도 주목된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27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방송 당일 밤 이준석 대표의 부탁을 받고 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장아무개 이사를 만나러 대전까지 내려갔고, 보름 뒤인 지난 1월10일 장 이사와 다시 만나 7억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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