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최대 6.42% 인상…생계급여 7만명 추가 혜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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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

이정훈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또다시 '역대 최대'…생계급여 7만명 추가 혜택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기본 증가율은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천287원, 의료급여 243만9천109원, 주거급여 292만6천931원, 교육급여 304만8천887원 이하다.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국내 정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아직은 딱 맞지 않고,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기준 자체는 유지하되 완화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개편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천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본인 부담금 상한은 5천원으로 설정했다.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급자 91%는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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