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체계, 정액제→정률제 변경 이정훈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광고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천773원으로, 올해 572만9천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천13원으로 결정됐다.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천287원, 의료급여 243만9천109원, 주거급여 292만6천931원, 교육급여 304만8천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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