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건설업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무궁화신탁의 부실 상황을 고려해, 책임준공형 신탁사의 손해배상액을 총 위험액에 반영하고, 토지신탁 사업장의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 “부실추가확산 위험 적어” 금융당국 이 건설경기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신탁 사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국내 7위 신탁사인 무궁화신탁 이 자산 부실로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손실 충격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의식한 것이다.
자본 규제가 강화돼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며 NCR이 낮아지게 된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업용 자본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토지신탁 사업장은 크게 △차입형 △관리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신탁사 책임이 빌린 돈에 한정되고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문제는 혼합형이다. PF 대출과 신탁사 자금 조달을 통해 개발 사업에 나서는 사업장인데, 책임준공형 신탁과 달리 손해배상액이 총 위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혼합형 사업장의 손해배상액까지 총 위험액에 반영해 NC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신탁이 받을 수 있는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부동산신탁 무궁화신탁 규제강화 건전성기준 총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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