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카카오페이 “불법 아닌 정상 위수탁”
발행 2024-08-14 11:15:17 카카오페이 가 지난 6년간 알리페이 에 4,045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은 카카오페이 의 행위를 위법 사항으로 보고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카카오페이 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 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7월 금감원 은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 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건이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 초기에는 이런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이어"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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