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주64시간 노동, 기가 막힌다 노동시간 건강권 고용노동부 최민
지난 24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발표에서부터 예견됐던대로, 정부는 결국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그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시간 선택권' '건강권'을 든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귤이 강을 건너 탱자가 된다더니,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시간 선택권' '건강권'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엉터리가 됐다.'글로벌 스탠더드'를 호도하다
게다가 이렇게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이유로 차관씩이나 되는 인사가 드는 이유가 '원청의 긴급한 추가 발주, 중요한 업무 보고, 신상품 출시'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서 할 말을 잃게 한다. 또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4주 평균 64시간'이라는 과로사 기준을 들먹이는 것도 기가 차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말 그대로 과로사 인정 기준이다. 적당히 일하는 노동시간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는 넘으면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느 때부터인가 많은 직종의 최고임금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제 과로사 인정기준이 노동시간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마저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의사가 되고 인턴으로 일할 때 12시간 근무, 12시간 휴식 스케줄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주야 교대로 일한 뒤 한 달만에 4kg이 빠졌다. 이제 이런 스케줄이 일부 직종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한 달이 아니라 수개월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말한 '휴가 문화'와 '휴식권'도 기가 막힌 얘기다.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가 노동자 탓인가? 지난 25일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한 이주 여성노동자는 '연차는 회사에 일이 없을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장이 운영하는 인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시간 대신 더 긴 휴가와 휴식,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결정권을 어떻게 높일지를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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