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가 살길?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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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살길?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대청호 규제완화규탄 규제완화가_능사가아니다 난개발 이경호 기자

대청호는 1980년 완공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총 7개의 법령으로 지정돼 보호받는 지역이다.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의도 61배 면적으로 취사와 민박, 레저 금지 등 각종 환경규제가 되어있다.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청남대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옥천에서는 27홀 대규모 골프장건설을 추진 중이며, 대전은 숙박시설을 운영허용과 중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상류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농교 류, 수질개선 사업, 불법 무허가 레저시설 단속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괄적인 규제 완화가 된다면 대규모 자본의 개발만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 마을 공동체는 다시 사분오열되어 갈라지게 된다. 찬반이 나누어지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은 사람과 피해만 보는 사람들로 구별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 지난 4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미천천과 품곡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착공됐고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시설의 완공이 녹조 해결로 귀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가 불가하다. 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만 100㎡ 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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