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BTS 콘서트 청탁금지법 위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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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에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취재진 100여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팸투어’를 기획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8일 미디어오늘에 원칙적 입장만 밝힌 것과 달리 9일 “언론사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국민권익위의 9일 입장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언론사 기자 등은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지만 △법에서 명시했듯 ‘예외적 상황’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BTS 콘서트의 사례가 ‘예외적 상황’에 포함되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오는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와 관련 취재진 100여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팸투어’를 기획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언론사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8일 하이브가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취재진을 초청하고 항공권 및 공연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 숙박, 식사, 현지 코로나 검사비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하이브 측에 확인한 결과 하이브 초청에 응한 취재진은 100여명이다.하이브 측은 8일 미디어오늘에 “법무팀 자문을 마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 측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에 일률적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국민권익위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특정 기업체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이 공식적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질문에 대해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금지와 허용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 팸투어 등 사례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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