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1회 음주운전으로도 해임 가능'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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