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로 제한…건물 심야조명도 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아울러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단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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