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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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

진성철 기자=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1 zjin@yna.co.kr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대체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부위원장은"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6.11 hihong@yna.co.kr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첩·송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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