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없이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검찰은 권익위가 판단을 미룬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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