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또' 직대?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돼도 비대위는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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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 가진다는 규정이 있으니, 여기에 준용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다수 전문가와 당 내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의 신청에서 과거 조계종의 '비상사태'를 두고 제기됐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들며"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 면에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게 아닌 이상, '특수한 부분사회'인 정당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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