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수사외압 폭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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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첩수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윗선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 내용은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내용이었지만,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된 뒤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박 대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해병대 사령관은 뒤늦게 이첩을 멈추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게 박 대령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사실 박 대령은 관행적으로 해병대 사령관이나 장관에게 범죄인지 통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뿐이지 이것이 어떤 법령으로 규정돼서 의무 사항이라거나 결재를 받아야만 경찰에 범죄인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범죄인지 통보 회수 명령 철회 ▲국방부 검찰단장의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인지 통보의 재통보 및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관련 서류 이첩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진정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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