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해군 군검찰이 해병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법리 검토를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센터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를 계속한 점,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군검찰이 검토했다고 봤다. 부대관리훈령 제187조는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 관리자가 현장 점검 중 위험물을 발견했으나 ‘조심하라’는 지시만 하고 실질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군검찰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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