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한동훈에 공문 '의료과실 사망 군인 국가책임 수용해야' 홍정기 군인권센터 법무부장관 일병 한동훈 소중한 기자
군인권센터는 22일 한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다"라며"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인 원고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대한민국은 향후 망인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인 유족에게 2500만 원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법원이 판결 대신 화해권고를 이끌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판결의 경우 항소·상고의 가능성 때문에 소송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 데 반해, 화해권고는 양측이 받아들이는 즉시 소송이 마무리된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배가될 유족의 고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이미 홍 일병이 숨진 때로부터 7년, 유족의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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