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직원이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최주원 경상북도경찰청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 사건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됐다고 해서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를 경북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사건 이첩 행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이 관할 사건 수사 중 범죄를 인지해 통보한 행위를 별개의 수사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나 국방부조사본부가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며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첩된 사건은 경북경찰청 관할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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