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는 일단 멈췄지만, 국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r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단독 처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일단 멈춰섰지만, 국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민형배 의원 탈당’ 등 민주당의 꼼수들이 총동원되며 합리적 의사진행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시작한 ‘입법절차 건너뛰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초기인 18·19대 국회에서의 편법은 비교적 단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여당인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을 활용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심사를 ‘보이콧’하자 이를 건너뛰기 위해서였다. “꼼수”라는 야당 비판에도 개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2016년 1월에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입법과제인 기업활력특별법 등을 상정·단독처리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추진하면서다. 새누리당은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활용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이 꺼낸 ‘꼼수’ 본격적인 꼼수는 2019년 4~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4당은 우회로를 찾는데 열중했다. 대표적 사례가 ‘사·보임’ 논란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두 사람을 차례로 사임시켰다. 대신 그 자리에 찬성파인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임했다. 특위 위원 18명 중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1명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편법이었다. 임시회기에는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 6항을 활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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