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한 대화를 녹음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한 대화를 녹음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양평군의회는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평군의회는 1일 제259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여현정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민주당 소속 최영보 군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의결했다. 두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으로 강도가 높다. 앞서 국민의힘 쪽은 지난 29일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현장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최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위원은 와 한 통화에서 “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자문위원 5명 중 2명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3명은 징계 사유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징계를 주장한 자문위원의 의견도 '공개 사과'였다”고 설명했다. 제명 처분을 받은 여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여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을 잃어버린 저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징계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을 위해 출석요구를 하면서 징계요구서를 출석일 24시간 전까지도 발송하지 않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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