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 사전투표 전날 호별방문 혐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김정숙 부의장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다른 한 사람과 함께 김 부의장은 초인종을 눌러 명함을 건네거나 초인종 주변에 꽂아두었던 혐의를 받아왔다.김 부의장은 즉각 선고가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했고, 피고인은 그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호별방문하면서 방문한 세대수가 전체 선거인수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시점이 선거 직전인 점을 살펴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그런 사정을 참작하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고 1심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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