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강제동원 관련 일본정부·전범기업 사과, 배상 필요' 강제동원 3자변제 국회입법조사처 김형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실행 기구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경우 설치 근거법과 재단 정관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금'' 지급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학자의 문제제기도 보고서에 담았다.A4용지 4쪽에 담긴 보고서는 ▲들어가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정책 연혁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대법원 판결(2018년 3건) 관련 정부 방침 및 주요 쟁점 ▲향후 과제로 구성됐다.첫째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3자 변제 효력 여부, 두번째는 일본 정부 및 가해 기업 사과 및 기부금 참여 등 일본측 호응 조치를 다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강제동원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재단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문제 제기를 담았다. 네번째 쟁점으로는 윤석열정부 해결 방침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피해자 등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하고, 배상과 보상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필요한 우편저금 및 예탁금 자료제공, 강제동원사망자 유해조사 및 봉환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일본 측에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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