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안전운임제…여야 동상이몽에 논의 험로(종합)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안전운임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은 국회의 몫이다.
2018년 3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0∼2022년에 일몰법으로 도입하고,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취재진과 만나"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안전운임제 자체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망이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코로나 등으로 유가변동이 심해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만큼 일몰법 연장에 찬성"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며"정부와 국토부는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
이 위원장도"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국회는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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