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는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며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청구는 사실상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발하며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형사처벌 대상인 내란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것만으로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 위반 여부만 심리를 청구하고 나선 건 내란 혐의 등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헌재 심판과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쟁점을 간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나지 않은 수사상황으로 인해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 심판과정에서 부각되면 변론만 지연될 수 있다는 계산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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