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치권의 여론 눈치 보기 속 번번이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 궤도에 오름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차별금지법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청회라도 열자’고 요청했을 때 ‘대선 끝나고 하자’, ‘대선 끝나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하자’, 심지어 아예 ‘논의하고 싶지 않다’, ‘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반응이었는데 드디어 어제 공청회라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줬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서 확실하게 내용 있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국회 국민 입법 청원도 5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4건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이 9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긴요하게 바라봐야 할 현안으로 지목한 의제이자, 민주당 비대위가 약속한 개혁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여야 소통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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