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온실가스, 해양 오염물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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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약 당사국으로 권고적 판결 따라야

각국 정부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지난 21일 나왔습니다. 권고적 의견은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국제해앙법재판소의 의견은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군소도서국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COSIS는 투발루 등 9개 도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COSIS가 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둘째, 만약 해양이 흡수한 온실가스를 오염으로 간주할 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어떤 예방·경감·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였습니다."온실가스 해양오염 물질 맞아, 파리협정 당사국 감축 의무 있어"육상과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단 내용도 강조됐습니다.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앨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국가는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면서"해양 환경 악화 시, 해양 서식지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젤레오프 아피넬 투발루 법무부장관은"그간 도서국이 요구해온 기후정의의 실천인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라며"주요 오염자들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럼에도 재판소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게 더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은 2023년 3월 유엔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유엔은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알아보겠단 것입니다.특히,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유럽인권재판소 판결 거부한 스위스 의회 법사위…"구속력 위한 조치 필요"지난 4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를 내린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은 스위스 정부가 기후대응 정책을 소홀히 해 고령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단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허나, 판결 직후 한 달여 뒤인 지난 21일 스위스 의회 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권한남용이란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목표 간 차이, 즉 0.5℃가 불러올 여파는 큽니다. 예컨대 지구 평균기온이 2℃를 넘으면 산호초는 절멸할뿐더러, 동식물의 멸종위험 역시 2배 이상 늘어납니다.최 변호사는"파리협정 채택 이후 IPCC 특별보고서와 기후총회 등을 통해 1.5℃ 목표의 규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 의견 역시 이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이번 권고 의견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법원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목표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김 변호사는"국제해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한국도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번 재판소의 권고적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후테크·순환경제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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