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통령 ...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막는 취지의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국제노총은 “대한민국이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한 것은 법과 관행을 협약에 맞게 바꾸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매우 우려스럽게도 비준 이후 노동기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ILO 기본협약 87·98호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다. 국제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흠집 내기,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 등으로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노조법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제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을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압한 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47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국제노총은 “수십 년 동안 ILO 감시감독기구와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 노조법의 여러 조항이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며 “한국 노조의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며, 이는 노조법을 한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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