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가-가족들 '추가구속영장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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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활동가-가족들 '추가구속영장 요구는 부당' 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법 검찰 윤성효 기자

26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기 경남대책위'는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해 구속된 활동가들이 각각 검사의 추가구속영장 발부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가족들이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에 냈다고 밝혔다.

A씨는"검사는 구속영장의 피의사실보다 추가되어 공소장에 기록된 일부 공소사실을 근거로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지나친 수사권한 남용이고 피고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검사의 추가구속영장 신청 의도는 피고인들을 지속적으로 고립되고 불리한 처지에 가두어 둠으로써 방어권을 무력화하여 재판을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불공정하고 위법 부당한 목적에 있다"고 밝혔다. B씨는"대대적인 간첩 몰이를 위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피의사실들을 공표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 시작도 전에 짓밟아 버리는 불법적 행위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삼고 있다"며"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 법률의 모습이었다"고 성토했다.

C씨는"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신구금이 큰 형벌이기 때문일 것"이라며"형사소송 절차에 맞게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9월 14알까지 1심 재판을 마치지 못한다면,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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