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4일 공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 개입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주요 쟁점 총 11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그동안 국방부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7월31일은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수사단 결론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하려다가 돌연 취소된 날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명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군 판사는 피의자의 다짐을 보고 구속 사유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히려 영장 기각 사유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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