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항목에 걸쳐 반박... 박 대령 변호사 "수사 독립성 침해하면서까지 방어 논리 개발" 비판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고 조사 등과 관련,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개입 주장의 허구성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1~11번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문건은"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는 3대 이관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또 국방부는 지난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과 관련해선"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이첩이 접수되지 않은 조사기록 서류를 항명 사건의 증거 자료로 수집하였다"고 재차 강고했다. 하지만, 당시 경북경찰청으로 조사기록을 직접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첩을 완료했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사실 관계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건은"일각에서는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의 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추후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설명을 혼동하여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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