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텐데요.기성 정치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단 한장도 붙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거죠?그런데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법, 공직선거법 90조와 130조 등인데, 이걸 없애라고 결정했습니다.1년 동안 여야는 상대방 탓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우엔 아예 정당 현수막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이려면 선거 120일 전 올해 12월 12일이 돼서야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홍보용 현수막 부착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선거용 현수막은 보통 정당 보조금으로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현수막을 거는 것도 떼는 것도 우리의 세금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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