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론 난장집회 못 막아” 소요나 소동 없이 열린 1박2일 집회에 느닷없이 살인 물대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이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론 난장집회 못 막는다”라며, 경찰에 강제진압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열흘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포털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기사가 주로 노출된다며 네이버를 손봐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건설노조가 참여한 ‘야간 이태원 참사 추모 문화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집회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는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면 죽은 공권력”이라고 강조했다.물대포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망한 뒤 사라진 구시대 민중탄압의 상징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에는 경찰 물대포 사용에 대한 기준이 법에 규정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를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박대출 의장이 언급한 건설노조 집회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열렸다. 경찰은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물건을 파손하거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답했다. 아무런 소요나 소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1박2일 노숙 집회로 건설노조가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이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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