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이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 운송차량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처벌이 돼왔고,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과잉규제”라고 건설노조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그동안 받아온 월례비를 불법화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일방적으로 갈취하는 돈이 아니며, 건설회사의 이해도 반영되어 지급했던 것”이라며 지난 6월 말 대법원 판결에서 ‘월례비가 사실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게사업자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건설노조는 “레미콘 공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레미콘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한다”며 “교섭이 잘 되지 않을 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준법 운행 등의 항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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