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국민의힘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구분되어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체포영장 발부의 고려 요건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의 고려 요건으로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이들이 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체포영장과는 무관하다.
공수처도 이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혼용해서 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써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냐,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냐 등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조차 구분하지 않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한 것인지까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비비고 섞어 물을 타는 비겁한 짓 좀 그만하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공통된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국민의힘 12·3 내란사태 공수처 증거인멸 의도적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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