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론’은 특정 국가의 국민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 개진을 허용한 이상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법’이라고 비판했다.9일 오후 오픈넷은 김기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론’은 특정 국가의 국민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 개진을 허용한 이상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법’이라고 비판했다.지난달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법’에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하자는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자 오픈넷은 “사람의 모든 대외적인 의사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 즉,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인 혹은 다수가 의사표현을 강하게 혹은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여론 조작’이라고 명명해 금기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자국 내에 위치한 사람들의 의견만이 진정하고 건전한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으며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고 유도, 조작되지 않은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이란 그 실체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한 증명되지 않은 해악”이라며 “본 개정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부터가 불분명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된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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