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초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생겨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300만원 이상 수급자 가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24일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 수령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노령연금 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 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 수급자 는 소득대체율 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늘렸습니다. 국민연금 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 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의 소득대체율 은 41.
5%이며,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활용한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하고 연금액을 가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발생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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