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재추진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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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재추진될까?

'불투명한 앞날'…녹지국제병원올 초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5일 나왔다.이번 판결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2018년 10월 4일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결국 개설 불허 방향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졌다.즉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준 것이다.

제주도는 개원 시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녹지제주가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결과는 현재까지 녹지제주의 완승이다.이어 이날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은 간단히 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병원과 구분된다.따라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영업 이익의 종착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제주지방법원제주에서 영리병원 소송이 제기된 배경이다.

법원의 일차적 판단은"제주특별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가 조건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 2월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란 조건이 없어지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녹지제주는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을 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진행 중인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실제 의사와 다르게 추진 의사가 있다는 식의 의도만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이다.녹지제주는 이미 지난 1월 영리병원 개원을 위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앞으로 국내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다만, 이미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한 상태로 재판과 무관하게 병원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주도가 항소하게 되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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