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경찰, 압수수색 중 위법행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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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경찰, 압수수색 중 위법행위로 고발당해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윤성효 기자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경남 진주에서 행해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벌어졌다며 공안당국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준형씨는"압수수색 당한 피해자 집에 올라가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십 수명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거실에 서 있었다. 거실 한 쪽에 피해자의 둘째 아이가 이불을 덮고 흐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아이에게 엄마가 겪은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사춘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을 때도 문제가 많다. 수사관 10여 명이 따라 내려와 둘러쌌다"고 지적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국가보안법은 일제잔재다. 공권력은 집행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가 우선이다. 이 사건이 2016년부터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도하는 게 원칙"이라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공무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실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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