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이정근 알선수재 금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 “증거 인멸 시도, 성찰 없어…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과 박씨 간의 통화 녹음과 박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전후 정황에 관한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박씨로선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탁한 것을 두고 “비서실장에 직무에 속하지 않은 일”이니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을 지닌 포스코의 당시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주무기관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억 수수' 이정근, 4년6개월 실형... 구형보다 센 이례적 판결'10억 수수' 이정근, 4년6개월 실형... 구형보다 센 이례적 판결 이정근 구형 윤관석 선고 김종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윤관석 의원실 등 20여 곳 압수수색당 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재작년 임시 전당대회 앞두고 불법자금 수수 혐의 / 윤관석,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선거 지원 / 檢, 이정근 휴대전화서 ’돈 봉투 전달’ 정황 포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억 원 뒷돈 혐의 민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6개월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