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49일 만에 풀려난 MB '집으로'…지지자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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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 만의 귀가. 법원은 건강상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요청 허가, 조건부 석방 결정.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작년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보석을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줬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의 근처의 모습입니다. 불은 지금 꺼져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당초에 경찰이라던가 취재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조금 한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은 정말 완전히 1,2층이 다 꺼져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기자로부터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풀어주면서 집 밖으로 나와선 안되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검은색 리무진 차량에 올랐습니다.지난해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구속 349일만에, 법원은 '집 안에만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걸어 풀어주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 버스는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미리 나와있던 친이계 인사들이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자, 이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이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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