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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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석 ○ ○ / 구미 3...

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석 모 씨의 말입니다.다만,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 씨의 퇴사 시기 등 정황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바꾼 아이,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결국, 수사 당국이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한 끝에 숨진 아이의 친모는 2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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