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영구 미제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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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사건 영구 미제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KBS KBS뉴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재판부는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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