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을 합해 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임에도 법률분쟁으로 나아간 사례가 실제 책임이 있는 사례보다 많다”고 짚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구를 진행한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법원도서관 판결문 방문열람과 인터넷판결문열람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은 총 118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 행정 사건은 6.6%였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형사사건 유형 중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을 합해 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임에도 법률분쟁으로 나아간 사례가 실제 책임이 있는 사례보다 많다”고 짚었다.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송비 지원과 분쟁조정 서비스가 꼽혔다. 실제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에 달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법률상담 지원, 소송비 지원 등 교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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