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해당 학생의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부모는 교사가 시험 접수를 빠뜨려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수업 시간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교사는 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25일 공개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도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학교안전공제회 등과 계약을 맺어 소속 교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청마다 보장 항목이 제각각이거나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교권침해를 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의 승소가 확정됐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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