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사들 ‘2차 피해’에 노출 우려…야당, 법 개정 비판적 입장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수업방해나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심각한 침해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든 학교폭력예방법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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