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부동산거래 광주광역시 안현주 기자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신고를 접수받은 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고발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선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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