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자들의 정‧관‧언론계 로비사건의 대표적 사례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을 법원이 무죄 선고해 파문이다.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두고 재판부는 대리인으로서 뇌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논란이다. 정치권에서는 “산재위로금이 50억원이란 거냐”, “법조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게 나라냐”, “50억 벌기 참 쉽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강영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두고 재판부는 대리인으로서 뇌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논란이다. 정치권에서는 “산재위로금이 50억원이란 거냐”, “법조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게 나라냐”, “50억 벌기 참 쉽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등과 그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뇌물’, ‘알선수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남욱, 정영학과 사이에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곽 전 의원을 포함해 포함해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 전 의원에 줘야 할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남욱, 정영학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 추징을 구형하고, 김만배씨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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