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비급여 개혁방안도수치료 등 10개 비급여진료본인 부담률 20%→90% 이상꼼수 병행진료 건보 제한도
인천 남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5회 받았다며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A씨가 받은 처방은 공진단과 경옥고였다. A씨는 도수치료 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도한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의료비 9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실손보험 적자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진료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비급여 과잉진료를 단속하고 불필요한 병행진료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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