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 법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같다. 여성 법관이 출산·육아 때...
법원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 법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같다. 여성 법관이 출산·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경향신문은 그 답을 얻고자 지난 8월부터 여성 판사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판사들은 직접적인 차별은 줄었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차별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C판사는 “요즘 남성 법관들이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성 법관들은 정신적인 노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장일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업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고 부담되는 게 많다”고 했다. 2018년 서울고법의 한 여성 판사가 주말 야근을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일이 있다. 고인은 여성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예전엔 밤새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남겼다. F판사가 말했다. “사실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강철천장이 있는 것이죠. 개인이 화살을 쏴도 잘 깨지지 않는 강철천장이요. 옛날에는 여성 판사가 배석이면 부장님들이 ‘합의할 때 문을 열어놓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는 밖에서 못 듣게 문을 닫고 해야 하는 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 봐야 하는데 여성이라는 성이 먼저 보이는거죠. 여성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여성은 가정을 먼저 챙겨야 하고 일터에서 중요한 일은 남성들이 하겠다는 고정관념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역할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매기는 ‘평정’이 여성 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도 나왔다. 법원조직법은 사건 처리율·처리기간·상소율·파기율 등을 고려해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을 매기고,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을 토대로 자질을 평가하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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