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 후 택시 타고 이동…외국인 1명 검거 SBS뉴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어제 밤 9시 40분쯤 대전의 편의점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B 씨를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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