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은장, 횡령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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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13일 민 전 행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2013년 자신이 소유한 경영 자문사 나무코프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령해 보관 중이던 4억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으로 주식을 상당부분 취득해 결국 본인의 지분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몇 달 전인 지난 13일 민 전 행장을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회장에게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신동주 회장의 법률 사무를 맡고 그 대가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을 지난해 8월 기소했으나 첫 재판은 올해 3월에서야 열렸다. 민 전 행장은 첫 재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 전문가로서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계열 분리가 문제되자 자문을 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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